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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, 지원 금액, 사용 가능한 항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1. 신청 자격


-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서
-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 (2024년 또는 2025년 기준)
- 신청일 기준 휴업·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
- 대부분 업종 신청 가능하나, 유흥업, 사행성업, 가상자산 매매/중개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됨
- 1인당 1계좌만 신청 가능하며,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곳만 대상
2.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
-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만 원 크레딧 지급
- 지원금은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선불카드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어 자동 차감 방식 적용
- 카드 등록 후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
- 크레딧은 할부 결제 시 사용 불가, 반드시 일시불 결제 가능
- 미사용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, 사용 기간 종료 후 미사용액은 소멸됨
3. 사용 가능 항목


- 공과금: 전기, 가스, 수도 요금
- 4대 보험료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
- 확대된 사용처(2025년 8월 11일부 적용): 통신비(휴대폰 요금 등), 차량 연료비(주유비)
- 단, 지방세, 세외수입, 관리비 등 일부 비용에는 사용 불가
-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자동 차감되는 포인트이므로 등록 카드로 해당 항목 결제 시 우선 차감
4. 신청 방법 및 절차


- 기간: 2025년 7월 14일 09시부터 11월 28일 18시까지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)
- 방법:
- 공식 누리집(예: 부담경감크레딧.kr, 소상공인 24 또는 소진공 관련 사이트) 접속
- 사업자등록번호 인증 후 신청서 작성
- 카드사 선택 및 신청 완료
- 선정되면 대상자에게 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, 카드 등록 안내 수신
- 등록 카드로 지정된 사용처 결제 시 지원금 자동 차감
5. 유의사항

- 지원금은 1인당 1회 지급,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중복 수령 불가
- 일부 업종 제외(유흥, 사행성, 도박기계, 가상자산 관련 등)
- 크레딧은 제휴 카드에만 충전 가능하며, 법인카드·가족카드·신한BC카드 등 일부 카드는 제외
- 사용 기간 내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회수
- 관리비 등 일부 공과금과 지방세는 사용 불가해 주의 필요
요약하면,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한도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, 통신비, 주유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.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 후 가능하며, 사용 카드 등록 및 지원금은 자동 차감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 사용 기간 내 꼭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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